(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7조 (결산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결산일에는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⑤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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