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0조 (국고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③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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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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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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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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