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 (재고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구판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생장물 등을 포함한다.
②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③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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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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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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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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