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 (재고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고자산은 구판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생장물 등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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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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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