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 (유형·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에 취급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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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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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