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8조 (당기순손익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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