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3조 (사업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비는 사업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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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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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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