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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