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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