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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