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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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