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홍보 전반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2. 정책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항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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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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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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