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정책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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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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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