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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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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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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