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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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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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