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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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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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