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공포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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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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