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1-10-08 · 시행 2021-10-0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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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제12조 계약서의 내용제13조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제14조 준수사항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16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제18조 정보공개서의 공개제19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제2조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제20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제21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제2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제23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제24조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제25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제26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제27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제28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29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제3조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제3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31조 대표자의 선정제32조 출석 요청 등제33조 소 제기의 통지제34조 분쟁조정 등제3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제36조 위원의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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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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