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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2조
계약서의 내용
제13조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14조
준수사항
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제16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제18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제19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2조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제20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제21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2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제23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24조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제25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제26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제27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제28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제29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제3조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제3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제32조
출석 요청 등
제33조
소 제기의 통지
제34조
분쟁조정 등
제3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6조
위원의 수당
제3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9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4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제40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41조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제4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44조
시정권고 절차
제5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제6조
계열화사업등록부
제7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8조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