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공포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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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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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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