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공포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