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공포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