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4장 제2절(부품국산화 개발)에서 정한 운영유지 중인 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한 사항 외에 개발대상·개발업체의 선정, 개발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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