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8조 (개발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화·목록화, 국산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품원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완성장비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 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에 따라 우선구매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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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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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