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8조 (개발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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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화·목록화, 국산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화·목록화, 국산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기품원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완성장비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 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에 따라 우선구매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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