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4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안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및 과제선정 평가 지원3.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4.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5.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6.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7.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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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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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