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4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안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및 과제선정 평가 지원3.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4.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5.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6.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7.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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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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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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