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평가·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6.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국방분야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다.7. "투자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8. "과제선정평가”라 함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주관기관)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10. "최종점검”이라 함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11. "최종평가”라 함은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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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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