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6조 (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품원은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 참여시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의 개발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며,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 후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예) MG 12 00012. 사업별 고유부호<img id="567478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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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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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