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6조 (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②기품원은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 참여시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의 개발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③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며,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 후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예) MG 12 00012. 사업별 고유부호<img id="56747847"></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