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6조 (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②기품원은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 참여시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의 개발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③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며,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 후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예) MG 12 00012. 사업별 고유부호<img id="567478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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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기본방침제5조 · 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
제6조 · 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제8조 · 개발결과 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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