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5조 (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개발대상 과제는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과제발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대상 과제는 기품원의 자체 조사분석, 공모 또는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을 통해 발굴한다.
③각급기관은 국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안한다.1.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 1)2.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2), 예상개발비 산출내역(별지 3) 및 관련 참고자료(도면, 사양서, 교범 등)3. 예상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입가 증빙자료
④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 및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 목적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각급 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하며, 전문기관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검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⑤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은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1)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 개발타당성 검토 후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⑦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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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기본방침
제5조 · 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제7조 · 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제8조 · 개발결과 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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