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5조 (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개발대상 과제는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과제발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대상 과제는 기품원의 자체 조사분석, 공모 또는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을 통해 발굴한다.
각급기관은 국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안한다.1.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 1)2.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2), 예상개발비 산출내역(별지 3) 및 관련 참고자료(도면, 사양서, 교범 등)3. 예상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입가 증빙자료
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 및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 목적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각급 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하며, 전문기관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검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은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1)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 개발타당성 검토 후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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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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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