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7조 (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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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주관기관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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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주관기관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개발기간, 사업계획 변경, 협약변경 및 협약취소,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등 협약 및 개발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품원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④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신청서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후 성공 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⑤기품원은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용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⑥기품원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개발기간 연장, 중단,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받으면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
⑦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하여 배정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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