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7조 (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주관기관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발기간, 사업계획 변경, 협약변경 및 협약취소,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등 협약 및 개발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기품원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신청서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후 성공 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기품원은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용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품원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개발기간 연장, 중단,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받으면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하여 배정 받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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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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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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