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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