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2. 제3조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당연직 위원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④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장과 민간위원장이 속한 단체의 사무처장(이와 비슷한 직위의 사람 포함)으로 한다.
⑥위원이 교체·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을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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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6 시행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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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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