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등이 포함된 기획·홍보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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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6 시행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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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