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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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6 시행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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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