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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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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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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