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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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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