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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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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