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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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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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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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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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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