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9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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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제11조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제12조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제13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제14조 첨부문서 기재사항제15조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제16조 조직의 수입승인제16의2조 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제17조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제17의2조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제17의3조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제17의4조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 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제19조 회수ㆍ폐기명령 등제2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폐업 등의 신고제21의2조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제4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제5조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제5의2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제6조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제7조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제7의2조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제8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제9조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