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
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