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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조문 원문
    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