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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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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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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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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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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