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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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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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