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시원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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