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사전검토수당: 15만원3. 주심수당: 10만원. 다만, 2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주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가. 별개의 안건인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안건마다 5만원나. 병합안건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건당 2만5천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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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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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