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4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측정분석과장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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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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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