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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