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외부위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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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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