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은 경제현장 방문·간담회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추진단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