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추진단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2. 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3. 그 밖에 원할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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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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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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