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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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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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