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④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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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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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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