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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