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추진단 외부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외부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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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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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