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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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