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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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 구 분 | 수수료 및 필요 비용 | 비 고 기관 지정 | 1.형식승인기관 2.검정기관 3.적합성확인기관 | (1)신청수수료 : 5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3)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 1.신청수수료는 1품목 당임 2.심사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구 분 | 수 수 료 1. 계량기 제작업 등록 | 50,000원(등록구분별) 2. 계량기 수리업 등록 | 30,000원(등록구분별) 3. 계량증명업 등록 | 30,000원(등록구분별) 4. 계량기 수입업 신고 | 30,000원(등록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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