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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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2 시행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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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